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교육비 지출액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