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초등학생 자녀의 수영·축구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 자녀의 수영이나 축구 학원비는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한해 공제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학년과 학원 종류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수영학원가능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축구학원불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만 9세 미만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이용하는 체육시설 수강료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학년 및 연령 확인: 2025년 귀속분 기준 초등학교 1~2학년 해당 여부 확인
  2. 시설 유형 점검: 일반 입시 학원이 아닌 수영·축구 등 예체능 관련 체육시설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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