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자녀가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자녀가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등학생 자녀가 영어 학원에 다니는 경우 | 불가 |
|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해당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 교습 학원이나 법정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연령 및 학년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자녀가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시설 등록 여부 점검: 해당 시설이 법령에 따른 예능 교습 학원이나 체육시설인지 등록증을 통해 점검합니다.
지출 시점 확인: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귀속분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