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능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가능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불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교육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예능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월 단위로 실시하는 주 1회 이상의 교습과정을 수강해야 하며, 해당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및 학년 확인: 자녀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등본이나 재학증명서로 확인
  • 교습 과정 확인: 수강 중인 학원이나 태권도장의 교습 과정이 주 1회 이상 실시되는 월 단위 과정인지 해당 시설의 교육과정 안내문을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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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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