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고향사랑기부금을 모두 기부하면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모두 기부한 경우 각각의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일반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중복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기부금은 서로 독립된 공제 항목으로 취급되며, 모든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고향사랑기부금 신청: 10만 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분은 40%, 20만 원 초과분은 15% 공제율을 기부 영수증으로 확인하여 신청
  • 전체 기부 합계액 점검: 일반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하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30%를 적용하므로 전체 합계액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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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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