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와 대학 교육비는 1인당 연간 공제 한도액과 인정되는 세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중고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초중고 교육비와 대학 교육비는 1인당 연간 공제 한도액과 인정되는 세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중고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 단계별 지출 특성을 반영하여 공제 한도와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
|---|---|---|
| 연간 공제 한도 | 1명당 300만 원 | 1명당 900만 원 |
| 주요 인정 항목 |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 수업료, 등록금 |
| 학원비 공제 | 원칙적 제외 | 제외 |
| 대학원 교육비 | 해당 없음 | 부양가족 지출분 제외(본인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