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학교에 직접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가능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불가

학교운영지원비의 공제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학교에 지급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법령에서 규정한 그 밖의 공납금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공제율: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포함 항목: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 공제 가능 항목: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급식비나 교과서 대금 등이 학교 발행 영수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현장체험학습비 한도: 현장체험학습비는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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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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