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학교에 직접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 가능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 불가 |
학교운영지원비의 공제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학교에 지급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법령에서 규정한 그 밖의 공납금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공제율: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포함 항목: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 공제 가능 항목: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급식비나 교과서 대금 등이 학교 발행 영수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현장체험학습비 한도: 현장체험학습비는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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