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과서 대금과 방과후 학교 도서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전공 서적 등 교재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재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 수업용 교과서 구입가능
대학생 자녀의 전공 서적을 일반 서점에서 구입불가

방과후 학교 도서 구입비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재비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서 대금과 방과후 학교 도서 구입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위해 지출한 도서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업용 여부 확인: 구입한 도서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인지 교육기관의 안내문이나 영수증을 통해 확인
  2. 학교 유형 점검: 교과서 대금을 지출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 교육부 공시 자료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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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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