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과서 대금과 방과후 학교 도서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전공 서적 등 교재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과서 대금과 방과후 학교 도서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전공 서적 등 교재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재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 수업용 교과서 구입 | 가능 |
| 대학생 자녀의 전공 서적을 일반 서점에서 구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재비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서 대금과 방과후 학교 도서 구입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위해 지출한 도서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