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의 일반적인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학생이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일반적인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학생이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원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태권도장(체육시설) 이용(2026년 이후) | 가능 |
|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영어학원 이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6년부터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능·체육 교육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