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높아 의료비 합계가 이 기준에 미달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높아 의료비 합계가 이 기준에 미달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연간 안경구입비로 5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가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분만 공제합니다. 이때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1명당 연간 50만 원 이내의 금액만 의료비 지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