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의료비 등 특정 항목은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해야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의료비 등 특정 항목은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해야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제한되며, 구간별 산식에 따라 최종 한도가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 한도 계산 방식 | 최저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액 × 0.8%) |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 66만원 - (7,000만원 초과액 × 50%) | 50만원 |
| 1억2,000만원 초과 | 5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액 × 50%) | 20만원 |
「소득세법」상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