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서 일반 기준보다 높은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서 일반 기준보다 높은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 역시 거주자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항목 | 대상 요건 | 우대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 17% | 연간 1,000만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거주자 | 15% |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