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월세로 1,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한도인 1,000만 원에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50만 원의 세액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