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월세 7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입신고 완료 및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 가능 |
| 전입신고 미이행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주택 거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5%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