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 840만 원에 대해 126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 840만 원에 대해 126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임대차계약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거주만 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집이 없는 가구의 대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이하이거나 주택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