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구성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구성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자녀 수 및 출산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저소득 가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항목 | 지원 내용 및 기준 |
|---|---|
| 기본공제 | 20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합산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 |
| 자녀장려금 |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결정하여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