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육수당은 급여 항목의 비과세 혜택이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육수당은 급여 항목의 비과세 혜택이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 가능 |
| 비과세되는 사내 학자금 지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나, 보육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육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