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연중 계속 근로하며 출산으로 퇴사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600만 원인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 | 가능 |
| 총급여 600만 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