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관련 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않고 출산한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적용합니다. 12월에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않고 출산한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적용합니다. 12월에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에 출산하여 12월 31일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출산한 달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액 전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