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과 난임시술비 등 출산 관련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과 난임시술비 등 출산 관련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200만 원 한도 내 가능 |
| 난임시술을 위해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출한 경우 | 한도 없이 30%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치료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