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출산 관련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 비용과 난임시술비 등 출산 관련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200만 원 한도 내 가능
난임시술을 위해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출한 경우한도 없이 30%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치료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공제 한도 확인: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인 200만 원까지만 합산하여 신청
  2. 난임시술비 증빙: 난임시술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3. 영수증 구분 관리: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으므로 일반 의료비와 구분하여 영수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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