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업 전이나 퇴직 후의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기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시기로 보아 해당 기간의 지출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직 상태와 지출 시점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세액공제 여부 | 비고 |
|---|---|---|
| 5월 입사자가 입사 전인 3월에 지출한 수술비 | 공제 불가 | 근로 제공 기간 이전 지출 |
| 11월 퇴직자가 재직 중인 8월에 지출한 의료비 | 공제 가능 | 근로 제공 기간 내 지출 |
| 휴직 중인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 공제 가능 | 근로관계 유지 기간으로 인정 |
내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지출 시점의 재직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월별 내역을 대조하여 입사 전이나 퇴직 후 날짜의 의료비 포함 여부 점검
- 중도 퇴사자의 공제 신청 시기 점검: 연도 중 퇴사 시 퇴사 전 지출 내역에 대해 중도퇴사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활용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제 재직 기간에 발생한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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