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전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취직 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의료비와 달리 기부금은 근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간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5월에 취업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전인 2월에 지출한 기부금 | 가능 |
| 취업 전인 2월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비용만 공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은 이러한 근로 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연금계좌와 보험료 공제 항목을 분류하려면
- 연금계좌 납입액: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금액: 지출 증빙의 날짜를 확인하여 재직 기간 외 지출분은 제외하고 분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취직 전 납부한 보험료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전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