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방문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공제 가능 교육기관 범위에 학습지 회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특정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방문 학습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방문 학습지 교사를 통한 교육비 지출 | 불가 | 법령상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수강료 | 가능 | 「소득세법」 명시 취학 전 아동 공제 대상 기관임 |
내 아이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항목 조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교육비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항목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 기관 성격 문의: 이용 중인 교육기관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지 해당 기관에 확인
- 증명서 대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대상 기관의 명칭과 사업자 번호가 정확한지 대조
따라서 방문 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 중인 교육기관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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