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교정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통해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모 개선이나 미용 목적의 교정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과 교정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통해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모 개선이나 미용 목적의 교정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치과 교정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정교합 치료를 위해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외모 개선을 위해 단순 미용 목적으로 교정을 진행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미용·성형 목적의 비용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열교정비가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한 목적임을 진단서 등으로 증명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 의료기관에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치료 목적을 증명합니다.
공제 문턱 확인: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했는지 점검합니다.
중복 적용 여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