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비는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과 치료비는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치과 치료비를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충치 치료를 위해 금니를 씌운 경우 | 가능 |
| 진단서 없이 치열 교정을 한 경우 | 불가 |
|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열 교정을 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 치료 및 질병 예방 목적의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치열 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되어 치료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