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나 비타민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나 비타민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병 치료를 위해 한약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 건강 증진을 위해 비타민제를 구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