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12%를 받을 때 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친구와 함께 거주해도 본인 명의 계약과 전입신고 등 요건을 갖추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친구와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근로자가 친구 명의로만 된 계약지에 거주하는 경우불가
근로자가 친구와 공동으로 계약하고 본인 부담분을 지급하는 경우가능

월세액 세액공제의 법적 요건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구는 세법상 세대원(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구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율 확인: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율을 확인하여 적용
  2. 전입신고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반드시 확인
  3. 공제 한도 판단: 연간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한 월세 총액의 초과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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