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라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A씨가 캐나다 현지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에 주소를 둔 내국인 거주자 A씨가 캐나다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 국내 거주 기간이 총 3년인 외국인 거주자 B씨가 캐나다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납부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부담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