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하거나 취학 전 아동인 자녀가 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컴퓨터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하거나 취학 전 아동인 자녀가 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컴퓨터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컴퓨터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인 자녀의 프로그래밍 학원비 지출 | 가능 |
| 초등학생 자녀의 컴퓨터 학원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컴퓨터 학원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하거나, 취학 전 아동이 학원법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초등학생 이상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