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공제 제외 항목을 입력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공제 제외 항목을 입력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식: (교육비 총액 - 비과세 장학금 등) × 세액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