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본인 자금으로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의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준 경우 | 불가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출 주체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지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대금을 지출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맞벌이 부부: 보험료를 실제로 지출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청
-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이 직접 지출한 내역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 산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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