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여야 하며, 월세는 본인 명의 계좌 이체를 엄격히 요구하는 등 항목별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여야 하며, 월세는 본인 명의 계좌 이체를 엄격히 요구하는 등 항목별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A씨가 본인 명의의 보험료를 가족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보험계약자이며 가족 계좌로 이체된 보험료를 실질 부담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가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보험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타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었더라도 해당 비용을 본인이 경제적으로 실질 부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의 실질 주체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므로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