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근로자의 사례별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 해당하며,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