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모으기 기능 자체로는 혜택이 없으나 이용하는 계좌 종류에 따라 혜택이 결정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투자자가 주식 모으기 기능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투자자가 일반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모으는 경우 | 미해당 |
| 투자자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등을 모으는 경우 | 가능 |
| 투자자가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을 모으는 경우 | 가능 |
연금계좌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 혜택이 성립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세액공제 한도 관리: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액이 6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추가 세액공제 신청: ISA 계좌 만료 후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 세액공제 예상액 산출: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공제율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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