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투자금액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줍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투자금액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과 특정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다만, 중고품이나 임대용 자산에 대한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체 공제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투자 대상 시설 | 기업 규모 | 기본공제율 |
|---|---|---|
| 일반 시설 | 중소기업 | 10% |
| 일반 시설 | 중견기업 | 5% |
| 일반 시설 | 대기업 등 | 1% |
| 일반 시설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7.5% |
| 신성장·원천기술 | 중소기업 | 12% |
| 신성장·원천기술 | 중견기업 | 6% |
| 신성장·원천기술 | 대기업 등 | 3% |
| 신성장·원천기술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9% |
| 국가전략기술(2029년까지) | 중소기업 | 25% |
| 국가전략기술(2029년까지) | 대기업 등 | 15% |
| 국가전략기술(2029년까지)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20% |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2029년까지) | 중소기업 | 30% |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2029년까지) | 대기업 등 | 20% |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2029년까지)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