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재직 중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우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재직 중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중 계속 근무하고 배우자가 6월에 퇴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재직 중(8월) 배우자 의료비 지출 | 가능 |
| 근로자 퇴직 후(12월) 배우자 의료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비는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