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전인 5월에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 가능 |
| 퇴사 후인 8월에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도 중 재취업하여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다면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로 기간 중 납부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증빙 확보: 근로계약 종료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 영수증을 확보하여 퇴사한 직장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시 제출
- 재취업 시 합산: 연도 내에 재취업한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근로 기간별 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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