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가 공제되나요?

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사 전인 5월에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가능
퇴사 후인 8월에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불가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도 중 재취업하여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다면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로 기간 중 납부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증빙 확보: 근로계약 종료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 영수증을 확보하여 퇴사한 직장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시 제출
  • 재취업 시 합산: 연도 내에 재취업한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근로 기간별 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퇴사 후 지출한 보험료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에 납부한 보험료라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 전에 납부한 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