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퇴사 후 재입사하여 최종 퇴직한 경우 연금저축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재입사 후 최종 퇴사하는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과 재입사 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합산 의무와 연금저축 공제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기간 중 재취직 후 다시 퇴직하는 근로자는 종전 소득과 새로운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연금저축은 신용카드 등과 달리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최종 퇴사 시 소득 합산과 공제 적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서류 준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확보
  2. 자료 제출: 최종 퇴사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 소득 자료 제출
  3. 증빙 제출: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등 공제 증빙 서류 제출
  4. 정산 실시: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진행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퇴사 후 재입사 사이의 공백 기간에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전체 납입액 반영
  • 연금저축 납입액이 연 600만 원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납입액 판단
  • 최종 퇴사 시 소득 합산이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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