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보험료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할 수 있어 퇴사 후 지출분은 제외됩니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기부금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보험료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할 수 있어 퇴사 후 지출분은 제외됩니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기부금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지출 항목별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 퇴직 이후에 납입한 연금저축 | 가능 |
의료비와 보험료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