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등재를 통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등재를 통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