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이관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하여 1,8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연금 수령을 개시한 이후에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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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관한 가입자의 상황별 추가 납입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 수령 개시 전 본인 자금으로 추가 불입 | 가능 |
| 연금 수령 개시 후 해당 계좌에 추가 불입 | 불가 |
개인형퇴직연금의 추가 납입 한도와 제한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납입 한도는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하여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해당 계좌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으므로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납입액을 한도 내에서 관리하려면
- 납입 한도 관리: 보유 중인 모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총액이 1,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납입 시점 확인: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추가 불입을 완료하여 납입 제한 시점 준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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