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퇴직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보험료 성격의 퇴직연금과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분류와 적용 대상, 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이며, 퇴직연금은 종합소득자를 위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보장성보험료와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보장성보험료와 퇴직연금은 공제 분류가 다릅니다. 각 항목의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기준보장성보험료퇴직연금(퇴직보험료 성격)
공제 분류특별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간 공제 한도100만 원900만 원(연금저축 합산 시)
공제율12% (장애인전용 15%)12% 또는 15% (소득 기준별 차등)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장성보험료: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보험계약서의 환급금 규정 확인
  •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9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각 계좌의 연간 납입 총액 점검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인지 증빙 서류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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