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해 50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66만 원에서 최대 82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해 50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66만 원에서 최대 82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을 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며,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할 경우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별 계산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