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 대상 |
|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금액을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 제외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인정하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한 총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