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며,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며,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일반 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