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이 퇴직연금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연금계좌에 본인 자금으로 900만 원 추가 납입 | 가능 |
|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공제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