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12월 사용내역도 포함할 수 있나요?

12월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퇴직자는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 주요 항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지출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1월 말에 퇴직하여 12월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신용카드 사용액불가
12월 연금저축 납입액가능

특별세액공제 적용 기간과 항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연간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퇴직 후 지출분이라도 해당 항목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합산신고하려면

  1. 지출 증빙 준비: 퇴직일이 12월 중순이라면 12월 1일부터 퇴직 당일까지의 지출 증빙을 준비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
  2. 확정신고 활용: 연금계좌나 기부금 영수증을 확보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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