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도 재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자도 재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 재직 중 지출한 입원비 | 가능 |
| 8월 퇴직 후 지출한 진료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사업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