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퇴직 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 납입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연령별 차등 적용이 폐지되어 모든 거주자에게 동일한 최대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