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러 직장인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완료하면 기부금 공제를 포함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투잡러 직장인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완료하면 기부금 공제를 포함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직장인이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