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사업·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잡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사업·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주말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추가로 근로소득을 얻어 투잡을 하는 경우 | 가능 |
| 추가로 일반 사업소득을 얻어 투잡을 하는 경우 | 제한 |
| 연구 프로젝트 참여로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